임은정 "'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사건'서 직무배제 지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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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임은정에 사건 배당한 적 없다" 반박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사진)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에서 손을 뗄 것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 연구관은 윤 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측은 애당초 이번 사건이 임 연구관에게 배당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 연구관은 이날 SNS에 “(공소)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썼다. 이어 “(윤석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라며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2011년 검찰이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할 당시, 수사팀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윤 총장 측은 수사팀의 위법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이번 의혹 조사를 맡았으나,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 감찰부에 배당됐다. 이후 같은해 9월 ‘친여 성향’으로 꼽히는 임 연구관이 대검 감찰부로 전보됐으며,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내 수사권을 부여했다. 검찰 일각에선 임 연구관을 통해 한 전 총리 수사팀 기소를 강행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수사팀 중 A검사가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윤 총장을 압박하는 효과를 노릴 것이란 얘기다.
반면 대검은 이날 “임 연구관이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금일 처음으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A 검사에게 배당된 사건을 B 검사한테 넘기는 것이 ‘직무이전’인데, 한 전 총리 사건은 애당초 임 연구관에게 배당된 사실이 없는 만큼 임 연구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대검은 이어 “윤 총장은 금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임 연구관은 “이 사건에 대한 저의 수사권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직무이전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해, 서면 지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임 연구관은 이날 SNS에 “(공소)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썼다. 이어 “(윤석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라며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2011년 검찰이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할 당시, 수사팀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윤 총장 측은 수사팀의 위법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이번 의혹 조사를 맡았으나,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 감찰부에 배당됐다. 이후 같은해 9월 ‘친여 성향’으로 꼽히는 임 연구관이 대검 감찰부로 전보됐으며,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내 수사권을 부여했다. 검찰 일각에선 임 연구관을 통해 한 전 총리 수사팀 기소를 강행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수사팀 중 A검사가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윤 총장을 압박하는 효과를 노릴 것이란 얘기다.
반면 대검은 이날 “임 연구관이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금일 처음으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A 검사에게 배당된 사건을 B 검사한테 넘기는 것이 ‘직무이전’인데, 한 전 총리 사건은 애당초 임 연구관에게 배당된 사실이 없는 만큼 임 연구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대검은 이어 “윤 총장은 금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임 연구관은 “이 사건에 대한 저의 수사권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직무이전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해, 서면 지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