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 완산경찰서 서신지구대 소속 A경사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술집에서 업주 B씨에게 욕설 및 폭언을 했다.
당시 업주 B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던 A경사에게 "조용히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경사는 B씨에게 "내가 경찰"이라며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는 현재 대기발령 된 상태다.
A경사는 과거 각종 비위로 공무원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A경사는 소청을 통해 '해임'으로 경감됐지만,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복직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단계여서 구체적인 답변은 힘들다"라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