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조치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사진)에 대해 검찰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차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차 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