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A(61)씨와 재하도급 업체 대표 B(59)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3시 4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작업자 C씨가 16m 높이의 작업대(비계)에서 추락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공사 소속인 C씨는 건물 외벽에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비계가 무너지면서 추락했고, 흉추와 요추 등이 부러져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안전대 등을 C씨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