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윤미향 기록 공개하면 국가이익 해쳐"…1심 판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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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국가 이익 해칠 우려 없다"
외교부, 이번 주 항소장 제출할 듯
외교부, 이번 주 항소장 제출할 듯
외교부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기록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윤 의원 면담 기록 공개 여부와 관련,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 주에 1심 판결에 항소하는 이유가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 등의 항소 이유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지난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 의원과 면담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윤미향 대표가 일본에서 10억엔이 들어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윤 의원이 협상 타결 전 외교부와의 면담에서 일본의 10억엔 출연 등을 사전에 파악했는데도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 할머니 등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10억엔 출연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합의 당일 오전에 알았다'는 취지로 부인해왔다. 진실 공방이 이어지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외교부에 면담기록 공개를 요청했고, 외교부가 국익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정보 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분류한 문건들은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윤미향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의 제목이 붙은 4건이다. '윤미향 대표 면담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되어야 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 대상 정보만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 정보는 주로 공적 인물인 윤 의원의 활동내역에 관한 사항이자, 외교부와 시민단체 대표 면담일정 및 그 화제에 대한 내용으로 외교 상대국과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일부 외교관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한 공익, 즉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윤 의원 면담 기록 공개 여부와 관련,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 주에 1심 판결에 항소하는 이유가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 등의 항소 이유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지난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 의원과 면담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윤미향 대표가 일본에서 10억엔이 들어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윤 의원이 협상 타결 전 외교부와의 면담에서 일본의 10억엔 출연 등을 사전에 파악했는데도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 할머니 등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10억엔 출연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합의 당일 오전에 알았다'는 취지로 부인해왔다. 진실 공방이 이어지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외교부에 면담기록 공개를 요청했고, 외교부가 국익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정보 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분류한 문건들은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윤미향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의 제목이 붙은 4건이다. '윤미향 대표 면담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되어야 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 대상 정보만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 정보는 주로 공적 인물인 윤 의원의 활동내역에 관한 사항이자, 외교부와 시민단체 대표 면담일정 및 그 화제에 대한 내용으로 외교 상대국과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일부 외교관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한 공익, 즉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