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14만개 창출…헬스장 트레이너 재고용 인건비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연장…1인당 하루 5만원 가족돌봄휴가비도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로 취업난에 빠진 청년을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등 14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특고·프리랜서 1인당 최대 100만원…법인택시기사도 70만원
◇ 특고·프리랜서 등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급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특고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 지원금'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80만명이고 예산은 4천563억원이다.

정부가 작년 7월부터 지급한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은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1∼3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10만명은 소득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지원금 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아 오는 5월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8만명에게도 1인당 70만원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예산은 560억원이다.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가사 간병 등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소득 감소 등이 확인되면 1인당 50만원씩 받는다.

정부가 지난달 지급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을 안 받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6만명을 대상으로 309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고·프리랜서 1인당 최대 100만원…법인택시기사도 70만원
◇ 청년 일자리 14만개 창출 지원…헬스장 트레이너 재고용하면 인건비 지원
청년, 여성, 중장년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위해 디지털, 문화·체육, 관광 분야 맞춤형 일자리 14만개의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디지털 분야 일자리로, 정보기술(IT) 직무 지원(5만5천개)을 포함해 7만8천개에 달한다.

문화·체육 분야는 실내 체육시설 재고용(7천개)과 예술 현장 제작(6천개) 등이다.

실내 체육시설 재고용은 헬스장 등이 영업 제한 완화로 트레이너 등을 재고용하는 경우로,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여성 일자리는 아동 돌봄(8천개)을 포함한 7만7천개로, 주로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남성을 포함한 중장년 일자리는 생활 방역(3만개), 의료·요양시설 방역(1만2천개), 학교 방역(1만개) 등 모두 5만8천개다.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지원 대상 청년을 5만명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1천78억원을 투입한다.

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구직을 단념한 일명 청년 무직자 '니트(NEET)족' 5천명을 파악해 상담 프로그램 등을 거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고·프리랜서 1인당 최대 100만원…법인택시기사도 70만원
◇ 집합제한·금지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3개월 연장
이 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집합제한·금지 대상이 된 업종을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지원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 유지 노력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특례 지원 대상은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 위기 업종으로 지정된 10개 업종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최대 90%로 높인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가정 내 자녀 돌봄 필요가 커진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도록 재택근무와 육아기 단축 근무 등에 대한 사업주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돌봄 비용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2만명이고 예산은 520억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