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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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직한 청년 등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시·일용직이라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금으로 만드는 한시적 일자리인 직접일자리도 약 20만개 추가 공급한다. 올해 직접일자리 공급량이 총 124만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 지원책이 담긴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지만 고용대책에도 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쇼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다.

정부는 우선 신규 채용 때 인건비를 보조하는 '코로나19 실직자 고용 지원 사업'을 만들었다.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을 새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한달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라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된다. 총 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다시 인력을 뽑으려는 수요가 조금씩 늘 텐데 소상공인은 채용하고 싶어도 경영난이 심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대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 고용을 재정으로 지원한 전례가 거의 없긴 하지만 워낙 고용 상황이 엄중하고 임시·일용직 일자리라도 긴요한 청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직접일자리도 대폭 확충한다. 올해 본예산 기준 104만개였던 공급량을 124만3000명으로, 20만3000명 늘린다. 직접일자리는 2019년엔 84만개, 작년은 154만개 공급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단순 노무 일자리 사업은 최대한 배제하고 디지털·방역·환경 분야 위주로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일자리는 7만8000명, 방역·안전 분야 일자리는 6만4000만명, 그린·환경 분야는 2만9000명 등이다.

경영난으로 유급·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확대한다. 여행업·공연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에 대해서 정부 지원 비율을 66%에서 90%로 확대한다.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얘기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90% 특례지원도 3개월 연장한다.

고용유지·신규채용 사업장엔 융자 지원도 실시한다. 작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고용을 계속 유지하면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대출 이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금리를 연 2.0~2.15%에서 2~5년차는 연 1.0%로 확 낮춰준다. 중소기업 1300곳, 소상공인 5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1만6000만명에게는 5000억원 규모로 융자를 지원한다. 청년 근로자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하면 금리를 최저 1.55%에서 1.15%로 깎아준다.

일자리 알선·직업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과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 사업에 674억원을 투입한다. 4만3000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청년도 5만명 확대한다. 한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주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