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뿌리 치킨' BBQ-bhc, 소송전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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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bhc 회장, 아이디·비번 도용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朴회장측 "접속한 적 없다" 부인
2013년 bhc 매각한 BBQ
영업기밀 유출 등 법적 갈등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朴회장측 "접속한 적 없다" 부인
2013년 bhc 매각한 BBQ
영업기밀 유출 등 법적 갈등
과거 한 뿌리였던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hc와 BBQ가 영업기밀 유출 갈등 등에 대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전을 치르며 ‘치킨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박현종 bhc 회장 측은 BBQ 내부전산망 불법 접속(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양측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정길) 심리로 열린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박 회장 측 변호인은 “(박 회장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접속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기 위한 목적으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BBQ 전산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경쟁 업체 직원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하지만 박 회장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상대 회사 서버에 접속했다고 특정한 시점에는 그룹웨어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며 “당시 박 회장은 물리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에 소스·파우더 등을 일정 기간 공급하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 등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 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다. 이와 관련해 BBQ 관계자는 “bhc 측은 일방적 계약 종료라고 하지만 (bhc 측이) 해킹하고 사내문서를 불법 다운로드한 정황이 드러나 신뢰할 수 없어 bhc와 계약을 종료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bhc는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공급대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정길) 심리로 열린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박 회장 측 변호인은 “(박 회장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접속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기 위한 목적으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BBQ 전산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경쟁 업체 직원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하지만 박 회장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상대 회사 서버에 접속했다고 특정한 시점에는 그룹웨어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며 “당시 박 회장은 물리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에 소스·파우더 등을 일정 기간 공급하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 등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 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다. 이와 관련해 BBQ 관계자는 “bhc 측은 일방적 계약 종료라고 하지만 (bhc 측이) 해킹하고 사내문서를 불법 다운로드한 정황이 드러나 신뢰할 수 없어 bhc와 계약을 종료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bhc는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공급대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