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전환 전역' 변희수, 숨진 채 발견…"3일 전부터 연락두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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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 추정
지난해 1월 공개적으로 모습 드러냈던 변희수 전 하사
최근 인권위, 육군에 전역처분 취소 권고 내리기도
지난해 1월 공개적으로 모습 드러냈던 변희수 전 하사
최근 인권위, 육군에 전역처분 취소 권고 내리기도
성전환 수술(성확정수술)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사진)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희수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49분께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내담자 등록된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센터에서는 변희수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변희수 전 하사는 "제가 계속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남군 경험이 있는 유일한 여군으로서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를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판단하고 같은 날 강제 전역 처분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이틀 전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행정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인권위는 최근 "군인사법을 참고해 볼 때, 자신의 신체와 성 정체성의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변 하사의 신체 변화는 성별 정체성의 일치를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기능장애' '기능상실' '신체 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기존 인사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권위의 판단에 공대위는 "인권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권고를 수용하여 부끄러운 과오를 씻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변희수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49분께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내담자 등록된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센터에서는 변희수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공개적으로 모습 드러냈던 변희수 전 하사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1월22일 수술 이후 군으로부터 전역처분을 받자 언론 앞에 모습을 공개하며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당시 변희수 전 하사는 "제가 계속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남군 경험이 있는 유일한 여군으로서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를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판단하고 같은 날 강제 전역 처분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이틀 전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행정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인권위는 최근 "군인사법을 참고해 볼 때, 자신의 신체와 성 정체성의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인권위, 육군에 전역처분 취소 권고 내리기도
지난달 1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공개한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 전역처분 취소를, 국방부 장관에 관련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인권위는 변 하사의 신체 변화는 성별 정체성의 일치를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기능장애' '기능상실' '신체 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기존 인사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권위의 판단에 공대위는 "인권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권고를 수용하여 부끄러운 과오를 씻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