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올라온 'KTX 무개념 햄버거 진상녀' 게시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올라온 'KTX 무개념 햄버거 진상녀' 게시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한국철도(코레일)은 고속철도(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은 20대 여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코레일은 20대 여성 A씨가 음식을 먹지 말라는 승무원의 1차 안내를 무시하고, 승무원이 떠난 뒤 다시 햄버거를 먹은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열차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지난달 28일 오후 동대구역에서 서울행 KTX 열차에 탑승한 A씨는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초코케이크를 먹다가 승무원에게 1차 제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승무원이 떠나자 또 다시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를 먹었고, 이번에는 같은 칸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항의하는 승객을 향해 "여기서 먹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없이 생기고 천하게 생긴 X이. 너 우리 아빠가 도대체 누군 줄 알고 그러냐"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KTX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음식을 먹거나 전화 통화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