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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의원·공직자 등 10명 '뇌물' 관련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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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의원·공직자 등 10명 '뇌물' 관련 혐의로 검찰 송치
    광주 북구의원들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백순선 의원 사건 관련자 10명을 우선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북구청 집행부 공직자들이 백 의원에게 의회 감사 등에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금전적 대가성으로 수의계약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 등을 혐의로 적용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백순선 광주 북구의원과 배우자, 공직자 8명 등 총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백 의원은 겸직 신고도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11건, 6천700만원 상당의 북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불법 수의계약 수주 행위가 지방계약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백 의원과 배우자에게 뇌물죄를 적용했다.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 북구청 회계와 각 사업 담당 공직자들은 백 의원으로부터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과정 등에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광주 북구의원·공직자 등 10명 '뇌물' 관련 혐의로 검찰 송치
    백 의원 외 다른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다른 북구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번 송치 사건과 별도로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북구의회에서는 백 의원 외에도 다른 5명 의원에 대해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5명 의원 중 일부는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입건된 상태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북구의원들 관련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었으나, 수사 기일이 길어져 백 의원 건을 우선 송치했다"며 "다른 의원들에 관한 비위 의혹도 별도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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