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는 공수처 전속 관할"
이성윤 "공수처에 이첩한 '김학의 사건' 재이첩 안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피의자가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3일 "검찰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만큼 검찰이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처에 이첩한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 제25조 2항을 거론하며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공수처에서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 관할을 규정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강행 규정이자 의무 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또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의 일반적 이첩 규정인 24조 3항과 별도의 법률 조문에 규정돼 있다"며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24조 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처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어해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어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자신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과거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혐의로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진술서만 보내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 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아직 수사 인력을 갖추지 못한 점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면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