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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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교 폭력이나 체육 지도자의 선수 폭행 및 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 공익신고 대상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익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로 접수하면 인적사항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신고자가 원하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도 무료다.

국민권익위는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며 "공익신고자나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신고와 관련해 치료비나 이사비가 발생했을 때에는 구조금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체육계 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