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조성 대상종목 졸업제' 추진…거래세 면세혜택 축소
시장조성자 거래 '대형주 쏠림'…상위 10개 '대형주'가 41% 달해
주식시장에서 시장조성자의 거래가 '대형주 쏠림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성자는 거래 부진 종목(저·중 유동성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 주체다.

현재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돼 있다.

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조성자 제도가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상대적으로 유동성 수준이 높은 대형주 위주로 거래가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에서 2019년 거래대금 기준으로 시장조성 거래 상위 10개 종목은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롯데케미칼, 기아자동차, SK,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KB금융, 삼성전자 우선주, 하나금융지주다.

이들 상위 10개 종목 거래대금은 약 5조7천억원으로, 전체 시장조성 거래대금 약 14조원의 41% 수준이었다.

또 전체 시장조성 거래대금에서 시가총액 5조원 이상 종목(33개)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9%에 이르렀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종목(108개)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 비중이 91%에 달했다.

시장조성자 거래가 대형 우량종목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시장조성자 거래에 수반된 공매도도 함께 증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시장조성자의 경우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제출 의무가 있어 보유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 매도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공매도 호가 제출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장조성 제도가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해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대형주 쏠림 현상' 등은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회전율, 호가 스프레드, 거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동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기준을 웃도는 종목의 경우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장조성 대상종목 졸업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자에 유동성 하위 종목 의무참여비중을 설정하고 거래소가 시장조성자에 주는 수수료도 유동성이 낮은 종목은 확대하고 유동성이 높은 종목은 축소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거나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인 이상인 종목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다음달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 축소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가총액 1조원이 넘는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동성이 좋은 것은 아니다.

회전율 상위 50%를 기준으로 하면 유동성이 활발하지 않은 종목도 포함될 수 있다"며 "너무 큰 폭으로 면세 혜택을 축소하면 시장조성 업무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에 시가총액 10조원, 회전율 상위 20% 정도로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시장조성자가 원래 취지를 벗어나 인위적으로 시장을 '쥐락펴락'한다는 의혹이 있다.

마음대로 거래해도 세금을 내지 않으니 시장조성자의 이익을 위해 파행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며 "면세 혜택 축소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