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인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3회에 걸쳐 총동창회 총무 명의 계좌에서 동창회비 8천500만원가량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보상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