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필명)가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당시 김 씨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불합리하고, 범인이 김 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국가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또 "김 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나 항소심에서야 비로소 (성폭력) 범죄가 추가됐고 (김 씨가) 당한 구체적 태양 등이 규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30대 남성 이 모 씨가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김 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내용이다.이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형량이 20년으로 높아졌다. 2023년 9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김 씨는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배제됐고, 성폭력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김 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소송 제기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수사 내용을 공유받는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TV'를 이끌어 온 '충주맨' 김선태(뉴미디어팀) 주무관이 시청에 사직의 뜻을 전했다.13일 충주시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전날 인사 부서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장기휴가에 들어갔다.시 관계자는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아니다"며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힌 만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주무관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운영을 전담하며 '충주맨'이라는 별칭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고, 공공기관 홍보 방식에 변화를 이끈 사례로 거론돼 왔다.충주시 유튜브 채널은 짧은 호흡의 기획과 특유의 'B급' 감성, 현장감 있는 편집으로 구독자층을 넓혔다.충TV의 구독자는 97만명을 넘어섰다.지역 안팎에서는 유명인사인 김 주무관의 거취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이어져 왔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