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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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는 기업의 성적표와 같습니다. 기업의 경영상태, 자금흐름, 성장가능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대표는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의 회계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 가지급금과 같은 회계 문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이는 가장 큰 원인 입니다. 이는 법인 계좌에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증빙이 부실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가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구분 없이 사용하는 데서 발생하기도 하고 영업활동의 관례에 따라 사례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며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사업 초기 입찰등급평가, 신용평가등급 개선을 위해 가공매출을 발생시키거나 경비를 축소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외부 대리인이 회계 업무를 담당하거나 대표가 직접 경리업무를 담당하기에 회계 상태가 불안정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가지급금은 액수가 적을 때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액이 상여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지며 폐업, 법인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으로 구분되어 주식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주식이동 시 상속 및 증여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가 장기화 될수록 회사에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입찰이나 납품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신용평가가 낮아지고 정책자금 지원이나 금융권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기에 반드시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퇴직금과 급여인상을 활용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해 법인에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한도를 초과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급여인상 시에는 4대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으므로 다각도로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지만 사전에 기업제도를 정비해야하고 배당소득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대표가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입금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기업도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으며 자본금 차감 계정으로 하여금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주식평가와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회계 상의 오류수정,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지만 변화된 상법과 세법 등을 고려하고 가지급금 외의 재무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성호, 조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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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지급금은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이는 가장 큰 원인 입니다. 이는 법인 계좌에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증빙이 부실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가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구분 없이 사용하는 데서 발생하기도 하고 영업활동의 관례에 따라 사례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며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사업 초기 입찰등급평가, 신용평가등급 개선을 위해 가공매출을 발생시키거나 경비를 축소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외부 대리인이 회계 업무를 담당하거나 대표가 직접 경리업무를 담당하기에 회계 상태가 불안정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가지급금은 액수가 적을 때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액이 상여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지며 폐업, 법인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으로 구분되어 주식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주식이동 시 상속 및 증여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가 장기화 될수록 회사에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입찰이나 납품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신용평가가 낮아지고 정책자금 지원이나 금융권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기에 반드시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퇴직금과 급여인상을 활용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해 법인에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한도를 초과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급여인상 시에는 4대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으므로 다각도로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지만 사전에 기업제도를 정비해야하고 배당소득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대표가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입금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기업도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으며 자본금 차감 계정으로 하여금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주식평가와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회계 상의 오류수정,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지만 변화된 상법과 세법 등을 고려하고 가지급금 외의 재무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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