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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방조' 어린이집 전 원장 영장 기각…"증거 이미 수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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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없어…학대 직접 가담 안해"
    '학대 방조' 어린이집 전 원장 영장 기각…"증거 이미 수집"(종합)
    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 원장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 중 객관적 요건 부분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며 "주관적 요건인 방조의 고의에 관한 부분은 법리적 평가만 남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가 현재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린이집 원장인 A씨에 대한 도덕적 또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크나 피해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A씨가 아동학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도주 가능성이나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보육교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교사들의 원생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어린이집 2개월 치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보육교사 6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200여 차례에 달한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원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걸레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고,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사물함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원생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장면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보육교사 2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나머지 20∼30대 보육교사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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