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쪽에 공이 같이 맞으면서 한때 실명 위기를 겪어"
4일 경남 의령경찰서와 고소장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1시께 A씨 일행이 캐디 B씨(30)의 도움을 받아 골프를 치다 8번 홀에서 사고가 났다. A씨가 친 공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지자 B씨는 앞으로 이동했다.
그 사이 A씨가 또 다른 공을 꺼내 치면서 공이 B씨의 안면을 강타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사고가 났다. 이에 B씨 측은 공을 친 A씨를 상대로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최근 의령경찰서에 제출했다.
B씨 측은 "A씨의 공이 해저드에 빠진 뒤 ‘고객님, 해저드에요. 가서 칠게요’라고 말을 한 뒤 앞으로 이동했는데 A씨가 아무런 경고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풀스윙해 그 공이 코와 눈 등에 맞았다"며 "이런 과실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B씨에 주장에 따르면 당시 코뼈가 부러지는 피해뿐 아니라 눈 쪽에 공이 같이 맞으면서 한때 실명 위기를 겪기도 했다.
B씨 측은 이어 "A씨가 친공을 맞고 피범벅이 되어 119에 실려 가는 것을 보고도 (A씨가) 그 즉시 병원으로 동행하지도, 심지어 피해자의 연락처도 물어보지 않은 채 골프장에 캐디 교체를 요구하여 결국 18홀을 다 돌았다"며 "골프를 마친 뒤에도 병원에 찾아와 보거나 연락 한 통 없이 그대로 귀가해 버렸다"라고 밝혔다.
A씨는 이와 관련해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골프 초보인데, 당시 B씨가 앞으로 이동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주변에서 그냥 하나 더 치라고 해 공을 치게 됐는데 공이 잘못 맞아 휘면서 캐디 쪽으로 향했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A씨는 "사고 이후 골프장 측에서 (B씨 상황을 알려줄 테니) 일단 경기는 계속 진행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해 18홀을 다 돌은 것인데 그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토가 끝나는 대로 A·B씨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