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배터리 사용한 포드 폭스바겐도 잘못
SK "실체적 검증 없다" 반발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의 22개 영업비밀 탈취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ITC 판결문이 요약 버전이라면 이번 의견서는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일종의 해설서다. 당시 SK 측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되지 못해 아쉽다"며 판결에 불복할 뜻을 나타내자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은 것이다.
ITC해설서에 따르면 SK는 이번 소송에 앞서 고위층의 지시로 전사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ITC는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ITC는 예비 결정 때부터 지적된 SK의 자료 삭제에 대해 "자료 수집·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있었고 묵인됐음을 확인한다"며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 LG 측이 SK가 침해한 영업비밀을 전 영역에 걸쳐 이용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구체적이고 개연성있게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LG가 주장한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 대상으로 판단했고, 미국 수입 금지 기간 역시 LG의 주장에 동의해 10년으로 정했다고 ITC는 밝혔다.
SK는 수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고,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최소 5년을 제시했지만, ITC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10년을 유리하게 출발했다"는 LG의 주장을 인정했다.
ITC는 "SK는 침해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ITC는 SK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에도 불구하고 SK와 장래 사업 관계를 계속 구축하기로 선택한 포드 등 상대 완성차 업체에도 잘못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ITC는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 각각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서는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바꿀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ITC는 이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SK가 미국 내 배터리 판매에 있어 관세법 제 337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수입금지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이 합당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ITC의 판결로 SK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SK 측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실낱 희망을 걸고 있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SK 측은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ITC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하였는데, 그 결정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