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39)와 그의 아내 B씨(30)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사망 당시 6세)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발견 당시 얼굴·팔·가슴 등 온몸이 멍으로 뒤덮여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를 조사하던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풀어줬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6개월간 보강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추가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달 26일 A씨와 함께 B씨도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유명 법의학자는 "특이하게도 B양이 6살인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난다.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이다. 뇌출혈과 망막출혈,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경찰에 따르면 C양은 지난해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4월 말 외할아버지에 의해 A씨 집에 맡겨졌다. 이후 A씨 부부와 그들의 자녀와 함께 지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