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2월 2일인 고춧가루를 써서 만든 '양념장소스'와 '매운양념소스', 유통기한이 2021년 1월 15일인 검은깨 페이스트를 사용해 제조한 '검은깨소스', 유통기한이 2020년 10월 28일인 게엑기스를 쓴 '해물맛쌀국수소스'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