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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역학조사 방해, 입원·격리 위반 등 9일부터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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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동두천시 내 중앙도심공원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한 외국인 어린이가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 동두천시 내 중앙도심공원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한 외국인 어린이가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앙방역대책본부가 6일 "오는 9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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