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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 이번주 재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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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 이번주 재개(종합)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고 승인해왔다고 판단했고,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0월 1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두 번째 재판은 올 1월로 예정됐었다.

    하지만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과 법원 정기 인사 등을 이유로 재판이 연기돼 약 5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앞서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해온 전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전보됐다.

    새로운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가 맡는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이 직접 이날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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