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이모 "귀신 들려서"…식도서 치아 발견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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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를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가 무속인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자신을 양육중인 이모 집에서 숨진 A(10) 양의 이모 B(34·무속인) 씨와 이모부 C(33·국악인)씨를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무속인인 B 씨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부부는 지난달 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A 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가혹행위는 1월 24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고 A 양 사망 당일에는 가혹행위에 앞서 3시간가량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A 양을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는 올해 1월 20일에는 A 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학대 모습은 휴대폰에 사진과 영상으로 저장돼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양의 사인은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나타났다. 검찰은 "A 양의 시신에서는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발견됐고 왼쪽 갈비뼈는 골절됐으며 식도에서는 탈구된 치아도 나왔다"며 "치아는 물고문 도중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잔혹한 행위가 이뤄진 것을 뜻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B씨 부부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자신을 양육중인 이모 집에서 숨진 A(10) 양의 이모 B(34·무속인) 씨와 이모부 C(33·국악인)씨를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무속인인 B 씨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부부는 지난달 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A 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가혹행위는 1월 24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고 A 양 사망 당일에는 가혹행위에 앞서 3시간가량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A 양을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는 올해 1월 20일에는 A 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학대 모습은 휴대폰에 사진과 영상으로 저장돼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양의 사인은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나타났다. 검찰은 "A 양의 시신에서는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발견됐고 왼쪽 갈비뼈는 골절됐으며 식도에서는 탈구된 치아도 나왔다"며 "치아는 물고문 도중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잔혹한 행위가 이뤄진 것을 뜻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B씨 부부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