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과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은 A씨는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의무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면 항소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고, 재산보다 빚이 많은 피고인을 차별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형사소송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정식재판 청구나 상소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제적 약자를 차별하는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헌재는 “피고인이 부담할 여지가 있는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과 관련한 비용 등으로 제한돼 있다”며 “또 형소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할 때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원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의 적정성,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비용 부담 여부와 정도를 정해 사법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