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이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은 아일랜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높은 성장을 지속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에 위치한 아일랜드는 작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4%를 기록했다. 코로나 여파 속에서 2.3%의 호실적을 보였던 중국보다도 높은 증가율이다. 한국은 작년 1.0% 역성장했다.
아일랜드가 작년에도 승승장구했던 비결은 대형 기술 기업과 제약업체가 집중돼 있어서다.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엔 페이스북 알파벳 화이자 머크 등 다국적 기업들의 유럽 본사 및 공장이 줄줄이 자리잡고 있다. 세계 10대 제약업체 중 9곳이 아일랜드에 진출한 상태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최고세율 기준)은 1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5%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27.5%, 지방세 포함)보다 훨씬 낮다.
코로나 사태 후 아일랜드 노동력의 4분의 1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나 이들 다국적 기업들이 낸 세금으로 비교적 정상적인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아일랜드. 월스트리트저널 캡처
코로나 사태 이후엔 다국적 빅테크 및 제약업체들이 더 바빠졌다.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 중이다. 아일랜드 정보통신 부문의 작년 12월 매출은 1년 전보다 오히려 9.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성과는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경제 봉쇄 속에서 이뤄낸 것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 주점 등의 휴업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실질 실업률은 약 25%로 추산된다는 게 아일랜드 통계청의 발표다. 주로 관광에 의존하는 유럽 내 다른 국가와 달리 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을 집중 유치하는 전략으로 초유의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
저율의 법인세로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였던 아일랜드는 이제 수준 높은 품질 관리와 신뢰성,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입지를 더 굳건히 다지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법 판결을 계기로 각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재검토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 통상·법률 전문가들은 한국, 일본, EU 등 주요 교역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되돌리기보다 기존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미국 내 법적 논란과 별개로 방위, 안보 협력 등 비통상 분야에서 미국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상 부문에서도 미국이 다양한 보복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각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이번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와 ‘펜타닐(합성마약) 관세’에만 적용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은 유지된다. 이 때문에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거나 파기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산업을 겨냥한 추가 관세로 보복할 가능성도 있다.유럽의회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연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자동차산업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면 재검토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사이먼 에버넷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교수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을 약화했다기보다 다른 위협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일본 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신중한 분위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작년 7월 미·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이 전날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마자 글로벌 관세 10%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하루 만에 15%로 높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에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제수지 적자와 달러 가치 상승을 이유로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에 최장 150일간,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 10% 도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도입 시점을 미 동부시간 24일 밤 12시(한국시간 2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15% 관세 발효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몇 달 내 새 관세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대부분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들어갔다”며 “미국 기업과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같은 우려 사안을 조사해 불공정 관행이 확인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관세 15%와 ‘불공정 무역국가’를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기존 품목 관세 확대 등을 결합해 기존 상호관세의 구멍을 메우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관세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부과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도입은 전날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합성마약)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이 전날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마자 글로벌 관세 10%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하루 만에 15%로 높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에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제수지 적자와 달러 가치 상승을 이유로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에 최장 150일간,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 10% 도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도입 시점을 미 동부시간 24일 밤 12시(한국시간 2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15% 관세 발효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몇 달 내 새 관세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대부분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들어갔다”며 “미국 기업과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같은 우려 사안을 조사해 불공정 관행이 확인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관세 15%와 ‘불공정 무역국가’를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기존 품목 관세 확대 등을 결합해 기존 상호관세의 구멍을 메우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관세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부과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도입은 전날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합성마약)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