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치된 빈집 매입해 임대주택 3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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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빈집 활용 사회주택'을 올해 300호 공급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첫 회차로 100호를 건설할 4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빈집 활용 사회주택은 SH공사가 매입한 빈집 부지를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가 낮은 이자로 빌려 그 땅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지어진 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사업 기간 30∼40년이 지나면 SH공사가 준공 시점의 건설 원가로 매입한다.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는 서울시 사회주택 조례에 규정된 비영리법인·공익법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이다.
시는 사업자금 대출이자를 1.8%에서 1.5%로 낮춰주고, 매입 당시 토지가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임대료 납부는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미뤄주며, 임대사업 시작 후 2년 평균 공실률이 10% 이상이면 토지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등 각종 혜택을 줄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활용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서울시는 '빈집 활용 사회주택'을 올해 300호 공급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첫 회차로 100호를 건설할 4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빈집 활용 사회주택은 SH공사가 매입한 빈집 부지를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가 낮은 이자로 빌려 그 땅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지어진 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사업 기간 30∼40년이 지나면 SH공사가 준공 시점의 건설 원가로 매입한다.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는 서울시 사회주택 조례에 규정된 비영리법인·공익법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이다.
시는 사업자금 대출이자를 1.8%에서 1.5%로 낮춰주고, 매입 당시 토지가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임대료 납부는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미뤄주며, 임대사업 시작 후 2년 평균 공실률이 10% 이상이면 토지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등 각종 혜택을 줄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활용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