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임장 서비스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모바일로 쉽게 위임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작성하고 영업점에 방문해서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신한금융투자의 모바일 앱(신한알파)에서 위임할 계좌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후 대리인이 영업점을 찾아 접수번호를 제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위임이 가능한 업무는 △카드·통장 등 매체 (재)발급 △인감등록·변경이 가능하다. 위임장 작성 이후 5영업일 이내 대리인이 영업점 방문을 통해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작성한 위임장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유해은 신한금융투자 업무혁신부장은 "업무처리를 할 때 고객의 편리함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