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입 연 추미애 "부동산 범죄수익 5배 환수法 만들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부자거래 가중처벌 강조
"진행중 토지사업, 특별법 소급입법으로 처벌가능"
"진행중 토지사업, 특별법 소급입법으로 처벌가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는 해법으로 부동산 택지 개발 관련 범죄수익의 5배까지 환수하자고 제안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택지 등 토지이용개발 관련 행정기관·공기업의 공직자 및 직원,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수탁기관·대행사업자 등이 개발계획 정보 등을 유출해 자신이나 타인의 거래에 이용한 경우 이익의 5배까지 환수토록 하자고 강조했다.
또 토지 차명 보유·거래가 적발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데 허위 자격 증명을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부동산실명제법·농지법 등 관련 법규와 별개로 토지가액 전부를 몰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을 제안하는 배경으로는 “LH 임직원들이 택지개발 예정지에서 투기성 매입에 나선 일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줬다. 정치권과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적 분노와 의심을 아직 달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다른 신도시 등 투기가 예상되거나 투기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 사업은 일시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국회는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해 ‘부진정 소급입법’(과거에 시작됐으나 현재 완결되지 않고 진행 과정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치는 목적의 입법)으로 얼마든지 가중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추미애 전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택지 등 토지이용개발 관련 행정기관·공기업의 공직자 및 직원,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수탁기관·대행사업자 등이 개발계획 정보 등을 유출해 자신이나 타인의 거래에 이용한 경우 이익의 5배까지 환수토록 하자고 강조했다.
또 토지 차명 보유·거래가 적발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데 허위 자격 증명을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부동산실명제법·농지법 등 관련 법규와 별개로 토지가액 전부를 몰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을 제안하는 배경으로는 “LH 임직원들이 택지개발 예정지에서 투기성 매입에 나선 일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줬다. 정치권과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적 분노와 의심을 아직 달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다른 신도시 등 투기가 예상되거나 투기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 사업은 일시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국회는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해 ‘부진정 소급입법’(과거에 시작됐으나 현재 완결되지 않고 진행 과정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치는 목적의 입법)으로 얼마든지 가중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