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불법파견 현대건설기계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불법파견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8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시정 지시를 내렸는데도 현대건설기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4천6천만원이 사전 통지됐지만, 사측은 입장 표명이 없다"며 이같이 알렸다.

노조는 "사측은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노동부 수사 결과로 불법파견이 입증된 만큼, 사측을 즉각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직접고용 대상자들인 조합원 27명과 노조는 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고용 의무 이행, 임금·손해배상, 단체교섭을 청구하는 1차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며 "2차, 3차 집단소송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측은 협의 테이블을 즉시 구성하고, 당장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앞서 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로 굴삭기 붐과 암 등을 만드는 서진이엔지가 지난해 8월 폐업하자 노동자들은 그동안 사실상 원청으로부터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아왔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