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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설업체 등록기준 단속서 1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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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경쟁 건설사업자 111개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단속을 벌인 결과 18개가 부적격 업체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단속 대상 회사들에 대해 서류 확인과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 자본금 기준 미달, 사무실 공동 사용 등을 적발해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부터 2억원 이상의 서울시 발주 공사 전체에 대해 건설사업자들의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는 1만3000여개로 이중 15%를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1만2천992개이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전문기관들은 이 중 15%가 실질적 건설공사 능력이 없이 수주와 불공정 하도급만을 겨냥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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