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부분 허용된다…'음성' 확인 받아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오늘부터 다시 부분적으로 가능해진다. 다만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새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지침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접촉 면회 대상자는 ▲ 임종 시기 ▲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면회객 가운데 면회 당일 24시간 이내 받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나 음성 결과 통보 문자가 있는 경우, 또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경우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접촉 면회는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된다. 면회객은 K94(또는 N95) 마스크와 일회용 방수성 긴 팔가운과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커버(장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비접촉 방문 면회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된다. 비접촉 방문 면회의 경우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뒤 칸막이를 설치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면회객에 대한 발열·호흡기 증상을 체크하는 것은 물론 신체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허용되지 않는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새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지침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접촉 면회 대상자는 ▲ 임종 시기 ▲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면회객 가운데 면회 당일 24시간 이내 받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나 음성 결과 통보 문자가 있는 경우, 또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경우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접촉 면회는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된다. 면회객은 K94(또는 N95) 마스크와 일회용 방수성 긴 팔가운과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커버(장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비접촉 방문 면회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된다. 비접촉 방문 면회의 경우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뒤 칸막이를 설치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면회객에 대한 발열·호흡기 증상을 체크하는 것은 물론 신체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허용되지 않는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