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투자자수 규제(49인 이하)에 더해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子)펀드가 모(母)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또한 자사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한 펀드가입 강요(꺾기),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아울러 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로 단축하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을 확대했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신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