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꼼꼼히 살펴야
![북수원자이 렉스비아](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1.25645116.1.jpg)
지난 달 1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 기간을 담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들어가는 투기과열지구 내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는 거주의무 기간이 강화됐다. 계약자는 의무적으로 2~3년을 거주해야 한다. 분양가가 인근 매맷값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2019년 11월 서울 27개 동을 지정하면서 4년 만에 부활한 데 이어 그해 12월 16일 서울과 경기도 일대로 추가 확대 지정했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대상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수정구,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등이다.
이들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1을 초과했거나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종로구 △중랑구 등 7곳을 제외한 18곳이다. 또 구에 따라 일부 동이 적용된다.경기에서는 △과천시 별양동, 부림동, 원문동, 주암동, 중앙동 △하남시 창우동, 신장동, 덕풍동, 풍산동 △광명시 광명동, 소하동, 철산동, 하안동 등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인천은 적용 지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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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GS건설이 이달 분양하는 수원시 정자동 ‘북수원자이 렉스비아'(2607가구 중 전용 48~99㎡ 1598가구 일반분양)는 의무 거주기간은 없다. 투기과열지구이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 6월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광명시 광명동 광명2구역(3344가구 중 754가구 일반분양)을 재개발하는 단지는 청약과 대출제한과 분양가에 따라 2~3년의 의무 거주 기간도 주어진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계약부터 잔금까지 부담하고 최대 3년 의무거주해야 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무가 분양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