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LH사건 공직부패 있을 수도…검찰도 준비해야" [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안산지청 찾아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 격려
"LH 투기 의혹, 검·경 수사협력 잘 이뤄지길"
"LH 투기 의혹, 검·경 수사협력 잘 이뤄지길"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LH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있으나, 추후 중대 부패범죄가 드러날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꾸린 수원지검 안산지청 방문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 때 소위 부패 범죄·뇌물 수수 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직 부패범죄가 밝혀질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 "검찰은 4급 공무원 수사라는 제한과 (범죄 혐의)액수 제한도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발본색원이란 표현을 썼다. 그런 측면에서 안산지청 검사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검찰 수사기법과 방향, 법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현장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것이야말로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 역설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다. 검찰은 수사 노하우 및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선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도 단행했고, 매우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수사의 방향이나 속도를 염려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선 "이번 주 내로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해볼까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만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현재 안산지청은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날 수사전담팀을 꾸렸으나,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법리 검토 등 경찰과의 수사 협업과 향후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현재 LH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있으나, 추후 중대 부패범죄가 드러날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꾸린 수원지검 안산지청 방문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 때 소위 부패 범죄·뇌물 수수 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직 부패범죄가 밝혀질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 "검찰은 4급 공무원 수사라는 제한과 (범죄 혐의)액수 제한도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발본색원이란 표현을 썼다. 그런 측면에서 안산지청 검사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검찰 수사기법과 방향, 법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현장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것이야말로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 역설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다. 검찰은 수사 노하우 및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선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도 단행했고, 매우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수사의 방향이나 속도를 염려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선 "이번 주 내로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해볼까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만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현재 안산지청은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날 수사전담팀을 꾸렸으나,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법리 검토 등 경찰과의 수사 협업과 향후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