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라임사태' 진옥동 행장에 통보된 문책경고 사유는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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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을 3년간 제한하는 문책경고 제재권의 일부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가운데 어느 기관에 있는지를 놓고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가 금감원에 위탁한 권한의 범위가 모호한 상태로 유지되면서 신한금융그룹의 후계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손꼽히는 진 행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문책경고를 통보받고 지난달 25일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사태 징계에 강경대응을 고수하고 있어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가 결정되면 진 행장이 회장 경쟁 전선에서 조기에 이탈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 행장은 2023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으로부터 수장의 바통을 넘겨받을 수 있는 유력 후보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과 ‘2파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진 행장이 문책경고를 당하면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3년간 정지되기 때문에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후보군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예고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하는 이유다. 진 행장이 소송전을 불사할 것이란 게 금융권의 대체적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진 행장이 ‘신한금융 회장실’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재를 금융위 의결 사안으로 끌어올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라임사태를 둘러싼 금융회사 임직원 징계 수위에 금감원과 금융위의 온도차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감독부실 책임을 직접적으로 떠안고 있어 엄중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 일각에서는 펀드 판매 책임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까지 물어야 하느냐는 반응도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징계를) 엄하게 하더라도 법치국가라는 것을 생각해서 법 테두리에서 해야 한다”며 “법을 따르라고 할 때는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처벌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뜻을 애둘러 표현한 셈이다.
다만 변수가 하나 있다. 지난해 3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자신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금감원의 처분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이 금감원장에 있는지 모호해 정식 재판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게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은 금융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에서 금융위가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제재권한의 범위가 은행의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뿐만 아니라 문책경고까지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어 본안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금융위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감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40조)”고 쓰여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30조)에서는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로 제한하고 문책경고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한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진 행장의 문책경고를 확정하면 진 행장 역시 손 회장처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나서는 게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며 “금융위에서 문책경고가 정해지더라도 금융위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종서/김대훈 기자 cosmos@hankyung.com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손꼽히는 진 행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문책경고를 통보받고 지난달 25일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사태 징계에 강경대응을 고수하고 있어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가 결정되면 진 행장이 회장 경쟁 전선에서 조기에 이탈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금감원 징계 수위 ‘온도차’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 행장은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라임사태와 관련해 두 건의 문책경고가 예고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진 행장에게 자본시장법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각에 대해 문책경고를 시도하고 있다”며 “진 행장으로서는 어느 하나에서만 문책경고가 확정돼도 신한금융 회장의 꿈을 접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진 행장은 2023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으로부터 수장의 바통을 넘겨받을 수 있는 유력 후보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과 ‘2파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진 행장이 문책경고를 당하면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3년간 정지되기 때문에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후보군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예고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하는 이유다. 진 행장이 소송전을 불사할 것이란 게 금융권의 대체적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진 행장이 ‘신한금융 회장실’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재를 금융위 의결 사안으로 끌어올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라임사태를 둘러싼 금융회사 임직원 징계 수위에 금감원과 금융위의 온도차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감독부실 책임을 직접적으로 떠안고 있어 엄중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 일각에서는 펀드 판매 책임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까지 물어야 하느냐는 반응도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징계를) 엄하게 하더라도 법치국가라는 것을 생각해서 법 테두리에서 해야 한다”며 “법을 따르라고 할 때는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처벌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뜻을 애둘러 표현한 셈이다.
◆‘제2의’ 손태승 회장의 소송전되나
진 행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금감원 제재심과 금감원장 승인을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되는 방식을 선호할 수 있겠지만 모호한 규정이 걸림돌이다. 자본시장법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징계는 제재수위를 따지지 않고 금융위 의결로 처리되지만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문책경고 이하의 제재를 금감원장 선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다.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에는 “금감원장은 금융기관 임원이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해야 하며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주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18조2항)”고 명시됐다.다만 변수가 하나 있다. 지난해 3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자신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금감원의 처분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이 금감원장에 있는지 모호해 정식 재판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게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은 금융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에서 금융위가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제재권한의 범위가 은행의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뿐만 아니라 문책경고까지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어 본안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금융위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감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40조)”고 쓰여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30조)에서는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로 제한하고 문책경고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한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진 행장의 문책경고를 확정하면 진 행장 역시 손 회장처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나서는 게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며 “금융위에서 문책경고가 정해지더라도 금융위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종서/김대훈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