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뿐만이 아니다, 도로공사 직원도 투기…"국토부 전체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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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도로공사…김은혜, 파면 직원 사례 공개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 확대되어야 할 것"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 확대되어야 할 것"

이번엔 도로공사…김은혜, 파면 직원 사례 공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공개한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파면된 직원의 징계요구서'를 보면, 도로공사 직원 A씨는 불법 투기로 인해 파면 조처됐다.
이 사례처럼 파면 조처 외에 실질적 환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잘려도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것"이라던 LH공사 신입직원의 발언처럼 불법 투기가 적발돼도 이익이 더 크다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 확대돼야 할 것"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 투기가 이미 만연한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라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교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개발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특성상 이번 LH 사건과 같은 불법 투기가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조사대상을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김은혜 의원은 또 "파면 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