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를 다 짓고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해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추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준공인가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해산하지 않은 조합 63곳에 대해 운영 실태 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미해산 조합 중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은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2015년 준공된 서울 마포구 공덕자이는 6년이 지나도록 현금청산자 보상 문제 등으로 조합이 해산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2019년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만 있을 뿐 공사 완료 후 언제까지 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불분명한 사유로 조합을 해산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어 남은 자금 운용이나 추가 분담금 등을 놓고 집행부와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정비사업 준공인가 후 1년이 지나도 해산하지 않는 조합에 시가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조사는 오는 15일부터 2차에 걸쳐 진행한다. 1차로 자치구별 관련 서류 등을 통한 사전조사를 시행한다. 2차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조합에 대해선 시·구 공무원과 외부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투입돼 현장점검에 나선다. 현장점검을 통해 △공사완료 후 추진현황 △조합 미해산 사유 △조합 해산계획 △남은 자금현황 및 회계처리 △조합 행정 △정보 공개 △민원내용 등 조합 운영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안이 위중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서도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부적정 사례 홍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조합해산 절차와 시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도 국토교통부와 논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법령 개정 논의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