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KBS 사장에 벌금형 구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약식명령 150만원 유지…변호인 "법위반 고의 없었다"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 변경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미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KBS 3개 노조 중 보수 성향의 노조인 KBS 공영노조는 KBS가 진미위 운영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사항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공판이 진행됐다.
이에 양 사장 측은 "진미위 운영 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해도 구성원에게 불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취업규칙이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어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계기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양 사장의 선고 기일은 4월 15일로 잡혔다.
/연합뉴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 변경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미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KBS 3개 노조 중 보수 성향의 노조인 KBS 공영노조는 KBS가 진미위 운영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사항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공판이 진행됐다.
이에 양 사장 측은 "진미위 운영 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해도 구성원에게 불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취업규칙이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어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계기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양 사장의 선고 기일은 4월 15일로 잡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