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출전 위해 '조국 버린' 임효준, 베이징올림픽 출전 '불투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국 귀화' 했는데…"한국 허락 있어야 올림픽 출전"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중국 귀화를 선택한 전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 임효준(25·사진)이 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강제추행' 혐의로 국내에서 징계를 받은 임효준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중국 귀화'라는 무리수를 뒀지만, 규정 숙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 해졌다.
9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임효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 제41조 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반대할 시 중국 대표팀으로 베이징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해서다.
임효준은 2019년 3월10일 한국 대표 선수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적이 있어, 2022년 3월10일 이후 중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다. 베이징올림픽은 내년 2월4일에 시작해 20일에 끝난다.
헌장에 따르면 이전 국적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현 국적 NOC, 종목별 국제연맹(IF)이 합의할 시 유예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임효준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허락해야만 임효준이 중국 대표로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체육회는 임효준의 올림픽 출전을 허락하지 않을 전망이다. 임효준이 중국 대표팀으로 출전할 시 한국 선수들의 메달 획득에 영항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강제추행' 혐의로 국내에서 징계를 받은 임효준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중국 귀화'라는 무리수를 뒀지만, 규정 숙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 해졌다.
9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임효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 제41조 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반대할 시 중국 대표팀으로 베이징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해서다.
임효준은 2019년 3월10일 한국 대표 선수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적이 있어, 2022년 3월10일 이후 중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다. 베이징올림픽은 내년 2월4일에 시작해 20일에 끝난다.
헌장에 따르면 이전 국적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현 국적 NOC, 종목별 국제연맹(IF)이 합의할 시 유예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임효준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허락해야만 임효준이 중국 대표로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체육회는 임효준의 올림픽 출전을 허락하지 않을 전망이다. 임효준이 중국 대표팀으로 출전할 시 한국 선수들의 메달 획득에 영항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