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에 절세 혜택까지…'중개형 ISA' 활용법 [금융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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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ISA 절세 혜택에 더해 상장주식 거래 가능
올해부터 세제개편에 따라 가입대상 확대
올해부터 세제개편에 따라 가입대상 확대
최근 증권사에서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중개형 ISA는 기존 ISA의 절세 혜택에 더해 상장주식 거래가 가능해 주식 투자와 세금 혜택을 동시에 노리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구체적으로 중개형 ISA가 무엇이고 기존 ISA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SA는 예·적금,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를 대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2016년 출시됐다.
ISA 계좌는 과세소득에 대해 가입 기간 동안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0만원 이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율 15.4% 대신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세제개편에 따라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의무가입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투자금 납입한도를 이월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연 납입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내년에 추가로 납입이 가능한 셈이다.
올해 세제개편과 함께 새롭게 출시된 중개형 ISA는 고객이 직접 주식을 매매하고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ISA는 고객의 지시를 받아 회사가 운용하는 '신탁형'과 전문 자산관리사(FP)가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는 '일임형' 두가지 유형만 있어 고객의 직접 매매는 불가능했다.
중개형 ISA에서 개별 종목을 거래하면 주가 상승시 수익과 함께 세제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만약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발생해도 손실금액을 다른 상품의 이익에서 차감하는 손익통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주식계좌 대비 유리하다.
현재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는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3곳이다. 해당 증권사들은 고객 모집을 위해 국내주식 온라인 위탁거래 수수료 평생 혜택,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현금 리워드(보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ISA는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된 증권사의 일임형이나 신탁형 ISA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점 방문 또는 전화로 계좌 내 자산을 모두 현금화한 뒤 중개형 ISA로 변경할 수 있다.
다른 증권사나 은행에서 개설한 ISA 계좌의 경우에는 관련 시스템이 마련되는 이달 22일부터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자.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구체적으로 중개형 ISA가 무엇이고 기존 ISA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SA는 예·적금,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를 대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2016년 출시됐다.
ISA 계좌는 과세소득에 대해 가입 기간 동안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0만원 이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율 15.4% 대신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세제개편에 따라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의무가입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투자금 납입한도를 이월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연 납입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내년에 추가로 납입이 가능한 셈이다.
올해 세제개편과 함께 새롭게 출시된 중개형 ISA는 고객이 직접 주식을 매매하고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ISA는 고객의 지시를 받아 회사가 운용하는 '신탁형'과 전문 자산관리사(FP)가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는 '일임형' 두가지 유형만 있어 고객의 직접 매매는 불가능했다.
중개형 ISA에서 개별 종목을 거래하면 주가 상승시 수익과 함께 세제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만약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발생해도 손실금액을 다른 상품의 이익에서 차감하는 손익통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주식계좌 대비 유리하다.
현재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는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3곳이다. 해당 증권사들은 고객 모집을 위해 국내주식 온라인 위탁거래 수수료 평생 혜택,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현금 리워드(보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ISA는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된 증권사의 일임형이나 신탁형 ISA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점 방문 또는 전화로 계좌 내 자산을 모두 현금화한 뒤 중개형 ISA로 변경할 수 있다.
다른 증권사나 은행에서 개설한 ISA 계좌의 경우에는 관련 시스템이 마련되는 이달 22일부터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자.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