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천년 고찰' 내장사 대웅전 방화 승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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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승려 최모(54)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일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대웅전이 모두 타 17억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범행 후 최씨는 화재 발생 사실을 직접 신고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찰 관계자와 다툼이 있어서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 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뒤 "죄송하다", "서운해서 우발적으로 그랬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