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오전 경기 광명시청에서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시 소속 공무원의 토지매입에 대한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2021.3.10 [사진=연합뉴스]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오전 경기 광명시청에서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시 소속 공무원의 토지매입에 대한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2021.3.10 [사진=연합뉴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 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은 이미 확인된 6급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역 신도시 개발 예정지 투기성 토지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해당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발지 토지 거래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광명시가 처음이다.

박승원 시장은 해당 직원들의 토지 거래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추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대되는 가운데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머니가 2019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 인근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 이모 씨는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 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다. 가학동은 지난달 24일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등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다. 다만 이 씨가 매입한 부지 자체는 LH가 개발하는 신도시에 포함되진 않았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이라 일각에서는 이 씨가 개발정보를 알고 투자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양이원영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LH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어머니께서는 '주변 지인들께 투자가치가 있다고 소개받아서 같이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홀로 댁에 계시다 보니 부동산 회사에 가면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대우도 받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고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해당 임야를 비롯해 소유하신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했다"며 "LH 사건으로 분노하고 계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 발표 전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9일 오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2021.3.9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9일 오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2021.3.9 [사진=연합뉴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공무원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달 24일 광명시와 시흥시에 약 384만평, 7만호 규모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구 내에 LH 직원들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00억 원대의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3월 8일에는 우리 시 6급 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과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의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3월 4일부터 1308명의 모든 공무원들과 245명의 광명도시공사 직원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불법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많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조사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조사범위는 도시개발사업 발표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발표일까지의 토지 취득 내역으로 했으며,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해서 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 개발사업지구 중 토지조서 확보가 늦어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하고 4개 개발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현황을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은 언론에 보도된 6급 모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6명이었으며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었습니다. 취득 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각 1명, 2020년에 3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명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법형질변경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6급 모 공무원의 경우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한 사실은 확인되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향후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외 5명은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으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도시공사 직원들과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관련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정부합동조사단에 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합동 조사단과 협력하여 조사대상자를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하여 조사하겠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위법 여부 등의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