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광석 부인 서해순, 본인 명예훼손 사건서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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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의 항소심에서 서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6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서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서씨를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씨를 지칭해 '악마'·'최순실' 등의 표현을 써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이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날 정식 공판에서 "명예훼손 부분 비방의 허위성이 잘못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해 사회 상규에 위반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씨 측은 "이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새로운 주장 없이 1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있다는 것은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6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서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서씨를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씨를 지칭해 '악마'·'최순실' 등의 표현을 써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이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날 정식 공판에서 "명예훼손 부분 비방의 허위성이 잘못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해 사회 상규에 위반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씨 측은 "이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새로운 주장 없이 1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있다는 것은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