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측, 재판서 "故박원순 아들 공개 신체검사" 요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것에 반발하면서 박씨의 공개 신체검사를 요구했다.

최 회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를 공개적으로 신체 검증해서 제가 제시한 의학적인 소견이 참인지 거짓인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한 검사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2015년 10월 한 일간지에 '박주신의 병역면탈 의혹에 대한 전문의학적 소견'이라는 광고를 게재해 허위사실로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당시 최 회장이 게재한 광고는 2011년 12월 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박씨의 엑스레이 사진과 2014년 7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박씨의 엑스레이 사진이 서로 다른 인물로 추정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이 사건은 박씨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다 밝혀지게 돼있다"며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박씨를 소환해 신체 검증과 감정을 통해 진실을 가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에 있는 박씨가 신체검사에 응하면 비용도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박씨가 지난해 박 전 시장의 장례식으로 입국했을 때 출국을 금지하고 신체검사와 감정을 해달라고 신청했는데도 방치하다가 출국하도록 했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피고인(최 회장)을 사건 5년 만에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인데 박씨가 처벌을 원하는지 명시적으로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피고인을 기소해 위법"이라고도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의 사생활과 관련한 소문을 담은 글을 쓴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진실 규명에 협조해달라는 목적이었을 뿐 비방하려는 뜻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 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앞서 기소돼 2016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영상의학 전문의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