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시대 예식장 계약 주의사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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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첫째로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에 따른 세부적인 계약 변경 범위와 내용을 계약시부터 사업주와 소비자가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추가·대체서비스 제공, 보증인원 변경, 예식 연기 가능 횟수 등 내용을 미리 협의해 두라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예식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하거나, 예식일 당일 외 이용 가능한 식사권을 제공하거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분할된 별도 하객 공간을 제공하거나 하는 방안 등을 시는 제시했다.
둘째로, 계약하려는 예식장이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및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해당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서 약관 서식에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제한시 계약 연기 및 취소나 위약금 감경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다.
셋째로, 계약시 협의·합의한 내용은 빠짐없이 서면 계약서에 담고 꼼꼼하게 확인 후 서명하라고 시는 조언했다.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므로, 소비자는 물론 예식장 업주도 계약서에 정확한 내용이 담겼는지 검토해야 한다.
넷째로, 양측 의견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면 서울시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02-2133-4863∼4864, 4936)'로 즉시 지원을 요청하라고 시는 당부했다.
서울시는 6월까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조정을 시도한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다.
이 밖에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와 홈페이지(www.ccn.go.kr)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권고 내용은 지난달 17일 서울시·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예식업중앙회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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