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이어 시흥시도 터졌다…공무원 토지 거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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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소속 공무원 6명에 이어 시흥시에서도 8명이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8명 중 7명은 해당 지역 내 토지 보유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1명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이들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 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자체 조사 과정에서 토지 매입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취득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소유자는 7명이 가족이고, 1명만 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 이내인 2015년 이후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은 3명이며, 나머지는 상속 2명을 포함해 1980∼2013년 사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취득 사실이 확인된 1명은 현재 공로 연수 중인 5급 공무원으로, 지난해 10월 광명시 소재 토지 91㎡를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시장은 시흥도시공사 직원 357명을 대상으로 동시 진행한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의혹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흥시는 지난 5일부터 소속 공무원 2천71명과 시흥도시공사 직원 357명을 대상으로 광명시흥신도시 지역 내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광명시에서도 소속 공무원 6명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투기성 여부가 조사 중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오전 시 소속 공무원의 토지매입에 대한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이 토지를 매입했고 취득 연도는 2015년과 2016년, 2017년 각 1명, 지난해 2명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먼저 광명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지난해 가학동 임야 793㎡를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시장은 "광명문화복합단지 대상 조사와 광명도시공사 직원 대상 조사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정부 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앞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병택 시흥시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8명 중 7명은 해당 지역 내 토지 보유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1명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이들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 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자체 조사 과정에서 토지 매입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취득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소유자는 7명이 가족이고, 1명만 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 이내인 2015년 이후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은 3명이며, 나머지는 상속 2명을 포함해 1980∼2013년 사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취득 사실이 확인된 1명은 현재 공로 연수 중인 5급 공무원으로, 지난해 10월 광명시 소재 토지 91㎡를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시장은 시흥도시공사 직원 357명을 대상으로 동시 진행한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의혹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흥시는 지난 5일부터 소속 공무원 2천71명과 시흥도시공사 직원 357명을 대상으로 광명시흥신도시 지역 내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광명시에서도 소속 공무원 6명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투기성 여부가 조사 중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오전 시 소속 공무원의 토지매입에 대한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이 토지를 매입했고 취득 연도는 2015년과 2016년, 2017년 각 1명, 지난해 2명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먼저 광명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지난해 가학동 임야 793㎡를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시장은 "광명문화복합단지 대상 조사와 광명도시공사 직원 대상 조사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정부 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앞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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