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종목 알고 싶으면 돈 내라"…'리딩방' 피해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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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면서 각종 폐해도 발생하고 있다. ‘주식 리딩방’이 대표적이다. 주식에 이제 막 눈을 뜬 개인투자자들에게 “오늘도 상한가 칠 비공개 급등 종목 지원자 모집중”, “주식 제발 좀 따라하세요”처럼 급등종목을 알려주겠다며 유인한 뒤 손실이 나면 잠적하거나 이용료를 환불해주지 않는 식이다.
주식 리딩방은 자신들이 ‘이끄는’(리딩·leading)대로 따라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카카오톡, 텔레그램, 카페 등을 통해서 회원을 모집한다. 매수매도 종목과 금액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이용료가 비싸질수록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더 많은 회원비를 지불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투자업자와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수월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553곳의 업체들이 새로 생겨났다. 신규 업체 수는 2017년 240곳, 2018년 330곳, 2019년 487곳으로 매 해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약 2500개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손해를 본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것이다. 유튜브에는 주식리딩방 이용료 환불방법을 공유하는 동영상이 여럿 올라와 있다. 리딩방은 투자자보호규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없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56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늘었다. 김은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원은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추천한 종목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책임은 온전히 투자자의 몫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천 예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종목을 추천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경우도 다수다. 이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주가 조작에 동참할 우려가 있다. 자산운용사 대표나 유명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사진을 도용한 이른바 ‘사칭’ 리딩방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리딩방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제 1원칙이다. 만약 가입하고 싶다면 환불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업체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상태인지 살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대1 투자자문, 일임 운용, 자금 대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원 개인에게만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대신 자금을 굴려준겠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는 조언이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주식 리딩방은 자신들이 ‘이끄는’(리딩·leading)대로 따라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카카오톡, 텔레그램, 카페 등을 통해서 회원을 모집한다. 매수매도 종목과 금액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이용료가 비싸질수록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더 많은 회원비를 지불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투자업자와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수월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553곳의 업체들이 새로 생겨났다. 신규 업체 수는 2017년 240곳, 2018년 330곳, 2019년 487곳으로 매 해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약 2500개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손해를 본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것이다. 유튜브에는 주식리딩방 이용료 환불방법을 공유하는 동영상이 여럿 올라와 있다. 리딩방은 투자자보호규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없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56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늘었다. 김은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원은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추천한 종목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책임은 온전히 투자자의 몫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천 예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종목을 추천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경우도 다수다. 이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주가 조작에 동참할 우려가 있다. 자산운용사 대표나 유명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사진을 도용한 이른바 ‘사칭’ 리딩방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리딩방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제 1원칙이다. 만약 가입하고 싶다면 환불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업체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상태인지 살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대1 투자자문, 일임 운용, 자금 대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원 개인에게만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대신 자금을 굴려준겠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는 조언이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