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25억 상당 형사보상금 받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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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에 규정된 최대치 보상 결정…윤씨측 국가배상 청구도 계획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가 25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19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선고받은 윤씨에게 25억1천700여만원의 형사보상 지급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법원은 윤씨 측이 지난 1월 25일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 기간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 일수 전부에 대해 법령이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윤씨의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 일급(8시간 근무)은 6만8천720원이다.
법원은 형사보상법이 정한 상한은 최저 일급의 5배이므로, 1일 보상금 상한 34만3천600원(6만8천720원×5)에 구금 일수 7천326일(1989년 7월 25일∼2009년 8월 14일)을 곱해 형사보상금 규모를 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일 윤씨 측의 확정증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다만 실제 지급이 이뤄지기까지 관련 절차가 많아 윤씨가 형사보상금을 수령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할 계획이다.
국가배상 청구 규모와 청구대상 법원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가 25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19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선고받은 윤씨에게 25억1천700여만원의 형사보상 지급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법원은 윤씨 측이 지난 1월 25일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 기간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 일수 전부에 대해 법령이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윤씨의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 일급(8시간 근무)은 6만8천720원이다.
법원은 형사보상법이 정한 상한은 최저 일급의 5배이므로, 1일 보상금 상한 34만3천600원(6만8천720원×5)에 구금 일수 7천326일(1989년 7월 25일∼2009년 8월 14일)을 곱해 형사보상금 규모를 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일 윤씨 측의 확정증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다만 실제 지급이 이뤄지기까지 관련 절차가 많아 윤씨가 형사보상금을 수령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할 계획이다.
국가배상 청구 규모와 청구대상 법원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